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에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 가능했으나, 60%만 넘어도 가능하도록 완화
- 재개발 가능 대상지 확대로 신축 빌라 등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완화 (60% 이상으로 감소)
-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 다양한 구성 가능으로 1.5룸, 투룸 등이 포함될 수 있게 됨
-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 오피스텔에만 발코니 설치 허용
- 발코니 추가는 현재 짓거나 지을 예정인 오피스텔에만 가능
-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
-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참여로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재원이 확충될 전망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늘어남
- 하위법령 개정 일정을 3월 중으로 당기고, 4월까지 개정 예정
-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월 중 발의 예정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이 사업성이 있어야 시행사에서 진행하지 않을까요?
요즘따라 주춤하고 있는 시기에 불안하지면 입지 환경이 중요하며 낙후된 곳이라면 눈여겨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넓게 봐야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그래요..
조용하고 살기 좋은데 낙후된 건물이 많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어서 설명회도 하더라구요 ㅠㅠ
흑흑
2월입니다.
1월에 시작한 일들을 정리하고 2월 초 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들 2월도 화이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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