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혜택,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감면 안내, 개정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건물주 채흔입니다. 어제 글을 못 올렸어요 오랜만에 음주로 인해 술병이 남과 동시에 노트북 충전기를 본가에 두고 와서 고냥 하루 쉬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좀 열정적으로 업로드 예정이라 빠르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올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며 올해만 18만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되었습니다. 취득세의 50%(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해주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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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