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혜택,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감면 안내, 개정 주요내용)

부동산 최신정보

by 건물주채흔 2023. 12. 28. 15:15

본문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건물주 채흔입니다.

어제 글을 못 올렸어요

오랜만에 음주로 인해 술병이 남과 동시에 노트북 충전기를 본가에 두고 와서 

고냥 하루 쉬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좀 열정적으로 업로드 예정이라

빠르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올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며 올해만 18만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되었습니다.

취득세의 50%(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해주었죠.

 

그러나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감면 확대 규정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작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

 

 

그래서 무려 올 한해 18만 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1명당 약 200만원 감면 받은 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
2.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3.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4.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5.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 대상자면 대상 *주택 보유 이력있어도 가능

 

1.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읍/면/리 중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20년 초과 or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

 

 

● 감면 혜택 기간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필요 서류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하단 파일다운
- 원본 필수, 세대당 1부만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사본가능, 공동명의 시 각각 필요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모든정보 전체 공개)

- 사본가능, 공동명의 시 각각 필요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10MB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내에 주택 구입하실 분 참고하세요!!

저는 26년도 등기 칠 예정이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경매 공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저도 정리하면서 자세한 내용 확인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모두들 내 집마련 잘 먹고 잘 살기위해 오늘도 이뤄냅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정보들도 함께 공유할게요!!

 

 

같이 공부해요 화이팅

 

 

728x90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