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 정부 부동산 대책 공공주택 개발 가능 지역 확인하기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 도심 재개발 착수 조건 완화 - 기존에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 가능했으나, 60%만 넘어도 가능하도록 완화 - 재개발 가능 대상지 확대로 신축 빌라 등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 2.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건 완화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완화 (60% 이상으로 감소) -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 3.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부동산 경제 뉴스
2024. 2. 2.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