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닝 경제 신문 일지 / 부동산 ] 할 수 밖에 없는 '발코니 확장' 그리고 그 속에 유상 옵션들..
언제부터인가 요즘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가 없습니다. 우리집 본가도 신축은 아니지만 발코니가 없다. 근데 옛날에 살던 아파트는 베란다가 있었다. 유무에 따라 거실 평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발코니만큼 평수가 늘어나니 거실이 넓어 보이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당연시 되었을까? 지난 2005년 12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일부 거주자들이 필요에 따라 발코니를 확장해 사용해 온 것을 고려해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 2006년 1월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과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이후 분양된 아파트 평면에 변화가 시작됐다. 필요에 의해 확장을 고려해 건축법을 시행하고 전면 허용을 했다..
부동산 경제 뉴스
2023. 12. 18.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