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겨울철,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상가 권리금' 회수 확인
브랜드 가치가 크기 때문 - 사무실 형태의 목적물 > 수익을 내도 손님이 실제로 오가는 수익 형태가 아님 =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 자체가 가진 상징성으로 상권을 형성했다는 부분이 있다. 2.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전통시장 - 세입자의 노력 없이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정 =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각 임차인과 신규 세입자 간의 협의하에 시설권리금 및 합의된 권리금을 거래할 수 있다. 결국에는 마음 맞는 세입자를 임차인이 잘 구해서 양도해야한다..그게 어렵다..... 3. 권리금 회수를 위해 해야할 점 - 계약 전 회수 가능 상가건물인지 ..
부동산 경제 뉴스
2023. 12. 21.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