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 매일경제
내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www.mk.co.kr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다 한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쉽사리 청약을 넣지 못한 현실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느니 통장을 깨는 사람이 많아졋으며,
실제로 내 주변에서도 허다하다.
나 또한 생활비 및 자금 마련으로 인해
깰까 고민을 했지만 이를 담보로 소액 대출이 가능하기에 일단 유지시켰다....
잔잔하게 묵혀둔 돈이 예전엔 집 사는 티켓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도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은 적이 있으나 타입을 잘 못 적어 청약 철회가 되었다.
다행히 그 집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에 다행이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발급한 뒤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은행 현장 접수도 동일)한다.
당첨 후엔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내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접수분이 유효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2.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만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전국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청약통장을 권하고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유가 존재한다.
물량은 많은데 지원자가 없기도 하다.
점차 이러한 혜택들이 많아진다면 청약의 열기는 또 뜨거워질 것이다.
그때가서 준비된 자들은 환영을 할 것이고 준비되지않은 자들은 또 울부짖을 것이다.
나도 청약으로 집을 한번 사보고싶다.
(배우자 어디간??)